안녕하세요.
이용주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55분 쯤 음주운전으로 적발됬습니다.
한 시민이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했고 단속에 걸린 것이죠.
당시 이용주 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9%로 면허 정지 수준이였다고 합니다.
적발된 뒤 국회에서 집까지는 대리기사가 운전을 했고 다른 약속장소를 가기위해
운전대를 잡았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국민들은 엄청난 배신감에 휩싸이다못해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음주운전에 적발된 것만의 이유는 아닙니다.
바로 이의원이 윤창호법 발의에 참여한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윤창호법이란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고를 당하고 결국 사망한 윤창호씨의
인생이 한순간에 뒤바뀌게 된 이유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너무나 미약하다는
입장에서 윤창호씨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친구분들과 같이 발의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용주 의원이 이 법안 발의에 도움을 줬고 음주운전은 범죄이고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고
비판을 했던 SNS발언이 현재 사건과 맞물리면서 정치인에 대한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이죠.
충분히 국민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사건을 보고 많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저 정치인으로 업적때문에 혹은 이미지때문에 일을 하고 사생활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일 것이라는
생각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누굴 믿어야 할까요?
저는 별다른 정치색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엄중한 처벌을 해야합니다.
경찰은 이용주 의원을 기소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고 이에 검찰은 의원을 송치했습니다.
그리고 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서 징계의 수위를 정할 것입니다.
아마 이용주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정치인으로서 신뢰도를 바닥으로 떨어뜨렸고
향후 다시 입지를 다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만큼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용주 의원의 과거 긍정적인 행동들을
생각나지 않게 하는 사건이군요.
이렇게 이용주의원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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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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