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명치료는 환자의 병이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서 생명만 유지 시키는 즉, 최대한 죽지 않게 하는 치료를 연명치료라고 합니다. 이 연명치료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기존 법에 따르면 환자의 의사 결정보다 가족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65세 노인 1만명에게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새 반대하는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찬성은 아주 소수에 불과했는데요. 이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감정과 자식에게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은 심정들이 이런 수치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환자의 가족들도 연명치료가 길어질수록 심리적 신체적 고통이 심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식에 맞게 법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존엄사를 인정해주는 것인데요. 이전에 연명치료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직계 존, 비속 전원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같은 법조항을 배우자와 1촌 이내 존, 비속으로 축소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 동의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내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또한 연명치료 시술 중단의 폭이 넓어집니다.

현재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이렇게 네가지 시술밖에 중단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 체외생명 유지술, 수혈, 승압제 투여 등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환자들은 자신의 죽음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물론 떠나보내는 가족들은 정말 가슴아프겠죠. 하지만 어떻게보면 무의미한 치료와 고통보다 본인의 선택으로 죽음을 택하는게 환자에게 더 행복한 결정이였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연명치료 중단의 현실화와 연명치료 시술 중단에 대한 넓어지는 폭에 대해 포스팅을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버튼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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